OK저축은행으로 최대주주 변경된 DGB…시중은행 인가 영향 없나
상태바
OK저축은행으로 최대주주 변경된 DGB…시중은행 인가 영향 없나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3월 20일 07시 5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GB금융지주의 최대주주가 OK저축은행으로 변경됐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DGB금융지주 최대주주가 OK저축은행으로 변경됐다.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가운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DGB금융은 지난 18일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OK저축은행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DGB금융은 2019년 10월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했는데 2대 주주 OK저축은행 역시 꾸준히 지분율을 확대해 왔었다.

그동안 OK저축은행은 작년 9월 말까지 DGB금융의 지분 7.53%(1273만6884주)를 보유했다. 그러다 지난 달 지분을 8.49%(1435만3529주)까지 늘리면서 이번에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이전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월만 해도 9.92%의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주식을 꾸준히 매도해 왔으며, 지난 달 보통주 2235주를 매각하면서 현재 지분율을 7.99%로 2대 주주로 내려갔다.

이로써 현재 DGB금융지주 지분율은 OK저축은행 8.49%, 국민연금공단 7.99%, 우리사주 3.66%, 삼성생명 3.35% 순이다.

일각에서는 OK저축은행의 DGB금융 최대주주 등극을 놓고 OK저축은행이 1금융권의 진출을 넘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OK저축은행이 JB금융지주의 지분도 10.5%를 보유하고 있는 등 지방금융지주에 꾸준히 투자를 이어와서다.

OK저축은행은 지분 확대에 대해 1금융권 진출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투자 명목으로 DGB금융의 지분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고려한 고배당 투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영 등에 관여하는 등의 주주총회 영향력 행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DGB금융의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본인가 신청 후 심사가 진행 중이다. 그 가운데 최대주주의 변경으로 인한 시중은행 인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에 있어 대상 금융사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었다.

이때 시중은행에 요구되는 주주 요건은 △동일인 보유지분 10% 이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보유지분 4% 이하 등으로 DGB금융은 여전히 주주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의 경우 동일 회사의 주식을 15%까지만 보유할 수 있어 OK저축은행이 계속해서 지분율을 늘리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의 주주총회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에서 추천된 황병우 대구은행장의 회장 선임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돼 있고 주주환원 및 이사진 구성 등도 논의된다.

이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인이 바뀐 DGB금융의 주주총회에 다각도로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

DGB금융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당국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 "OK저축은행의 대주주 등극으로 인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자본은 지방은행 지분 보유 시 15%로 제한돼 있다. 현재는 OK저축은행의 비율도 아직 8%다. 시중은행의 비율은 다르긴 하지만 제도 적격성에 대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OK저축은행의 지분 매수 또한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사전 교감 등이 이뤄진 것도 전혀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