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온실가스 감축" 성남시, 357억원 투입 '3978대 전기차 보급' 사업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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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질 개선·온실가스 감축" 성남시, 357억원 투입 '3978대 전기차 보급' 사업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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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승용차 최대 950만원, 전기 화물차 최대 1050만원 등 지원
지난해 6월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 때 친환경차 전시회에서 선보인 전기차(사진제공=성남시)
지난해 6월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 때 친환경차 전시회에서 선보인 전기차(사진제공=성남시)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성남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총 3978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총 357억원(국비 224억원, 시비 133억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 물량과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3611대, 최대 950만원 △전기 화물차 367대, 최대 1750만원(소형 1t 기준)이다. 이에 더해 조건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195만원 △구매 뒤 택시로 사용하면 650만원 △지난해 9월 25일 이후 가격이 인하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330만원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최대 110만원 △구매 뒤 기존 소유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5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5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전기차 2050대 보급 사업을 펴 구매자에게 총 20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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