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파업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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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파업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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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윤호 기자 |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4일 조정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측과 교섭에 나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전삼노는 조합원 대상 쟁의 찬반 투표를 오는 18일부터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조는 18일 사측과 마지막 대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화 결과에 따라 교섭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달 20일 올해 임금인상률 협의를 위한 6차 본교섭을 열었으나,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 기본 인상률 2.5%를 제시했고, 노조는 8.1%를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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