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무독성·친환경' 등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위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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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무독성·친환경' 등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위반 여전"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3월 14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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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생활화학제품들에 '무독성', '무해' 등 금지된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생활화학제품 5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규성한 금지된 광고 문구를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화학제품 및 상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시·광고에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 대상 50개 중 14개 제품는 포장 또는 온라인 광고에서 해당 법률 상 금지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문제가 된 표현은 △독성 없음 △천연 △그린 △에코 △순수 △인체에 영향이 없는 △착한 △웰빙 △사람을 생각 등이었다.

해당 사업자는 이에 대해 제품 표시사항 및 포장, 온라인 표시·광고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회신해왔다.

안전 확인 신고가 제조 연월, 어린이 보호 포장 적용 표시 등을 누락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한 제품도 8개로 확인됐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도 미흡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에탄올·에틸렌글리콜 등 유럽연합에서 규정한 특정 화학물질을 함유한 욕실 세정제·차량용 워셔액·부동액 등 27개 제품 중 25개가 해당 표시를 하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삼키거나 흡입 시 독성이 있는 특정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시각장애인 경고용 촉각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 캡슐형 세탁세제 17개 제품 중 5개는 어린이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투명한 외부 포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사업자정례협의체에 공유해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위험 경고용 촉각표시를 도입하고 캡슐형 세탁세제의 외부 포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에는 생홀화학제품의 보호포장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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