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자본잠식에 주식거래 정지…기업개선안 결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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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자본잠식에 주식거래 정지…기업개선안 결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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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기업구조개선사업(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4월 11일로 예정됐던 기업개선계획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14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작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5626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더 많아지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놓인 것이다.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공시를 통해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라고 말했다.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및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 등을 모두 선반영했다.

태영건설은 "관급 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선 여전히 수익성이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천 군부대 개발사업장 등 대형 사업장을 포함한 많은 사업장이 부지 경·공매 대신 '사업 계속'으로 방향을 잡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채권단도 자본잠식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산은 관계자는 "주채권은행의 통지로 1개월 내에서 기업개선계획 의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면서 "연장 시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채권단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산은은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리스크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업개선계획이 의결될 경우 자본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태영건설도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하루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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