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주면 中 알리도 똑같이 처벌…'역차별'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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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주면 中 알리도 똑같이 처벌…'역차별' 우려 해소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3월 13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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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사업자에도 국내법 엄정 집행…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짝퉁 적발·유해물 차단 등 범부처 대응…핫라인 구축 등 소비자 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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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해외 플랫폼과 관련한 '짝퉁 판매'·유해매체 유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 국내법 차별 없이 집행…짝퉁 판매·유해매체 등 주요항목 공동 대응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신속히 처리해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문제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및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 이어간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 영업소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보호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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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관세청은 가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 및 확대한다.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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