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홍콩 ELS 배상안 발표에도 평온…이유는
상태바
증권업계, 홍콩 ELS 배상안 발표에도 평온…이유는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3월 13일 07시 51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전은정 기자]
여의도 증권가. [사진=전은정 기자]

컨슈머타임스=전은정 기자 | 증권업계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에도 평온한 모습이다. 증권사들은 은행에 비해 판매액이 비교적 작고 모든 투자자에 기본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부담이 덜하다는 반응이다.

12일 증권업종은 0.07% 하락 마감했다. DB금융투자(-2.22%), 미래에셋증권(-1.39%), 삼성증권(-1.01%) 한국금융지주(-0.74%) 등이 약세를 나타냈다. 이들 종목은 전 거래일에도 1~4% 가량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보다 0.83% 오른 2681.8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투자심리는 다소 위축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과 관련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월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과 증권사 6곳(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홍콩H지수 ELS의 총판매액 18조8000억원 중 증권사에서 판매된 금액은 3조4000억원이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의 상·하반기 배상액은 각각 1878억원, 437억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증권사의 경우 은행과는 다른 손실 배상안이 적용된다. 증권사를 통해 ELS에 투자해 손실을 본 투자자의 경우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된 불완전판매 사례에만 20~40%의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한다. 은행의 경우 모든 곳이 20~40%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 증권사 전체 판매액 중 87.3%가 온라인에서 팔린 점도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이다. 금감원은 온라인 판매채널을 이용했다면 판매사 책임을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 증권사의 경우 3% 포인트로 가중 비중을 낮췄다. 은행은 5% 포인트의 가중 책임을 묻는다.

이 같은 배상안에 시장에선 증권사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ELS 발행물의 주요 인수자가 은행"이라며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취약한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 오프라인 투자자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LS 판매가 위축되더라도 증권사 자금조달엔 큰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자금조달 방법을 다양화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ELS를 포함한 파생결합증권이 증권사들의 주요 자금 조달원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의존도를 계속 줄여왔다"며 "현재는 환매조건부채권(RP), 발행어음이 주요 자금조달원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판매액이 은행에 비해 작은데다 신규 투자자보다 재투자자의 비율이 높아 배상 부담이 적다"며 "온라인 비율이 높아 설명 의무 등 불완전판매 비율도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