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보험금 제대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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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보험금 제대로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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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역 인근에 전동킥보드들이 줄지어 서있다.
전동 킥보드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최근 '전동킥보드'가 이동 수단으로 사랑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관련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경우, 안전모를 제외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가 일어났을 때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특약 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일부 보험사들이 이러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먼저 KB손해보험이 지난 4일 출시한 'KB 다치면 보장받는 상해보험'의 경우 하나의 상품으로 전동킥보드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해사고에 대해 대처할 수 있다.

이 상품은 120개 이상의 특약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중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특약이 있다. 구체적으로 △전동킥보드 사용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나무에 부딪혀 다쳤을 때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다가 폭발해 화상을 입었을 때 △전동킥보드로 이동하던 중 행인과 부딪혀 상처를 입었을 때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하나손해보험의 경우 '원데이 전동킥보드 보험'을 통해 골절진단비, 골절수술비, 상해입원일당 등을 제공한다.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 정한 골절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로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직접적인 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이 생겨 병·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는 골절진단·수술비의 경우, 하나손보와 동일하며 5대 골절에 대한 수술·진단비 등을 제공한다.

피보험자는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5대 골절(머리 으깨짐 등 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다발성골절, 요추의 골반 골절, 대퇴 골절)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확정 후 수술을 받는 경우, 가입금액한도로 보상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가 가입 중인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등 7개 손보사에서 단체보험 형태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하 PM)에 대한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며 대부분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가 가입 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에서 운영 중인 PM에 대한 단체 보험상품의 경우, PM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받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며 "일부 개인형 보험에서 PM 이용자 본인의 상해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의 경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사망, 후유장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운영하는 경우가 일부 존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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