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18일부터 환급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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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금융권 대출이자 18일부터 환급신청 받는다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3월 11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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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차주 40만명으로부터 이자 3000억원에 대한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1분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18∼25일 신청하면 26∼28일 검증·확정을 거쳐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환급을 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내내 가능하며 돌아오는 분기 말에 환급받을 수 있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 기간과 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는 18일부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이후 처음 돌아오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릴 예정이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하며, 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이자율을 곱해 구한다.

환급이자율은 대출 금리 구간이 '5.0∼5.5%' 구간이면 0.5%포인트(p),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와의 차이만큼, '6.5∼7%' 구간에는 1.5%p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을 최대 1억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1인당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예를 들어 작년 말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1년치 환급 이자는 '8천만원×1%(6%-5%)=80만원'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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