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김포공항 단일사업자로 결정…주류·담배 사업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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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김포공항 단일사업자로 결정…주류·담배 사업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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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면세점
사진=롯데면세점

컨슈머타임스=이미현 기자 | 김포공항의 주류·담배 사업권 확보를 놓고 신라면세점과 마지막까지 경쟁을 펼치던 롯데면세점이 결국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기존에 운영 중인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DF1'에 이어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DF2'까지 사업권을 따내면서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단일 사업자가 됐다.

관세청은 6일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김포공항 면세점 DF2 구역 사업자 심사 결과 롯데면세점을 최종 낙찰자로 선정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이 서울의 관문인 김포국제공항의 주류, 담배 면세사업권 특허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며 "국내 면세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글로벌 매장을 운영한 경험과 뛰어난 주류·담배 소싱 역량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공항공사와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김포공항 전 품목 운영을 통한 고객 혜택 확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롯데면세점은 'DF1'과 'DF2' 구역을 각각 최장 2032년까지, 2031년까지 운영한다. 이번에 사업권을 따낸 'DF2' 구역은 면적 733.4㎡ 규모에 연간 매출액은 약 419억원(2019년 기준) 수준이다. 

김포공항의 주류·담배 사업권 최종 입찰을 앞두고 롯데면세점이 결정될 경우를 가정해 롯데의 독점 논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결국 관세청은 롯데면세점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면세점은 제주공항을 비롯해 대구, 청주공항에 이어 김포공항 단일 사업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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