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美 인도 무효…재심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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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美 인도 무효…재심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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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인도국이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 명령을 내렸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은 "한국과 미국 중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는지에 관한 결정에 명확하고 타당한 근거가 없다"면서 "형사소송법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한국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한 바 있다.

고등법원은 당시 권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서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앞선 작년 3월 27일에 도착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더 빨랐다는 고등법원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3월 26일에는 몬테네그로어로 이메일을 보내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전자 송부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전자 송부된 범죄인 인도 요청서도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들어 고등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이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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