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피해자, '보험금 직접 청구' 보상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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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피해자, '보험금 직접 청구' 보상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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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접수증' 인정…표준약관 개정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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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때도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도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 법령 개정으로 사고 신고 즉시 발급 가능한 교통사고접수증으로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 피해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여전히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요구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계속해서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제출서류를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어 교통사고접수증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했다.

표준약관 개정 전이라도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접수증을 제출서류로 인정하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도 시행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직접청구 제도에 대한 안내가 미흡해 피해자가 스스로 인지해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피해자·피보험자가 직접청구 제도를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관련 안내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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