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투명하게'…소비자 부담 낮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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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도상환수수료 '투명하게'…소비자 부담 낮아질까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3월 05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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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금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은행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창구 거래 사이에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인식이 커진 가운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수수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신한, 하나, KB국민, 우리, 농협)이 중도상환수수료를 통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000억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은행은 그동안 2020년 3844억, 2021년 3174억, 2022년 2794억을, 2023년 상반기에만 1813억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이들은 모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로 1.4%, 변동금리는 1.2%의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신한이 고정금리 0.8%, 나머지가 0.7%였으며, 변동금리는 신한, 하나가 0.7%, KB국민, 우리, 농협이 0.6%를 적용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에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소비자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 충당금은 △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 △대출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과 모집비용 등을 근거로 했다.

다만,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합리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은행들이 업무원가, 영업행위 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으로 일괄 부과했으며, 금융회사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까지 반영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하는데다가, 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가 미미하게 적용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4일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에서 실제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금소법을 개정키로 했다.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그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은행, 제2금융권 등)과 함께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모범규준 개정)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장점을 내세우면서 주담대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관심을 받아왔다"면서 "앞으로 제도 개선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온오프라인 획일 부과 등을 개선해 모집 채널별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해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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