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에 오늘부터 처분 통지…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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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에 오늘부터 처분 통지…고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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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4년 03월 05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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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50개 수련병원서 명령불이행 확인서 받은 7천여명 우선 통지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불매 움직임 사실이면 책임 물을 것"
"교수·전임의들 현장 떠나지 않도록 설득할 것"…"의사는 국민 이길 수 없다"

 

정부 "주요 병원 100곳 레지던트 8천983명 이탈…이탈률 90.1%"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 차 9천970명 중 8천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히고 있다

9천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5일부터 이들에게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천970명 중 8천983명(90.1%)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100개 수련병원 중 50곳은 현장점검을 마쳤으며, 50개 병원은 서면으로 보고받았다.

정부는 서면 보고를 받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현장을 점검,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면허 정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바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김국일 복지부 비상대응반장은 "어제(4일) 전공의 수 기준 상위 5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 규모가 7천명을 넘는다"며 "이분들을 대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현재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들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미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고, 전공의들의 사직이 통상의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은 진료를 계속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 증거는 그야말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이라며 "오늘까지 현장 점검하는 총 100개 병원을 제외한 남은 수련병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현장 점검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주동 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고발할지, 대상은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사무국은 집회 하루 전인 2일 "의대 증원 반대 집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참석을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각 제약사에 문자로 공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강제 동원을 주장한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관은 "경찰청과 함께 이 부분은 지속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이면 이는 일종의 의료법령 위반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마지막으로 "의사단체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며 "정부는 그간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개혁을 이룰 수 없었던 과거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굳어진 잘못된 인식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오늘도 분주한 의료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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