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면세점 독식?"…롯데, 사업권 입찰 앞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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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면세점 독식?"…롯데, 사업권 입찰 앞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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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롯데면세점
사진=롯데면세점

컨슈머타임스=이미현 기자 |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주류·담배 사업권' 최종 사업자 발표가 다음 달 초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종 후보에 오른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중 어느 곳이 선정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롯데가 김포공항 면세점 내 모든 사업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롯데 독점'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 자리 2구역 중 이미 1구역에서 '향수·화장품'을 운영하는 롯데면세점이 남은 1구역인 '주류·담배'까지 사업권을 확보하게 되면 '1사 체제'로 제품 가격 인상이 더 쉬워질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업권 독점으로 인해 경쟁이 소멸해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오는 3월 6일 김포공항 면세점 주류·담배 사업권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김포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향수·화장품을 판매하는 'DF1'과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DF2'로 구성됐다. DF1 구역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롯데면세점이 최장 10년 사업권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DF2 구역은 현재 신라면세점이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오는 4월 사업권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가 사업자 재선정에 나선 것이다. 최종 사업권을 확보한 면세점은 앞으로 7년간 DF2 구역 운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면세점 업계는 롯데면세점이 DF2 구역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에 제동을 걸고 있다. 독점 사업자 선정 시 소비자 선택권 박탈과 편익 침해, 비용효율화에 따른 인력 감축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복수사업자가 중복 판매하는 경우 가격 경쟁뿐 아니라 프로모션 등 비 가격적 메리트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게 된다"라며 "하지만 독점 운영될 경우, 가격과 프로모션 등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낮아지면서 가격인상 등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롯데면세점은 독점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8년 롯데면세점을 5년간 담배·주류 독점사업자로 지정한 이후 독점체제로 전환된 같은 해부터 1년 동안 롯데면세점의 30대 주류제품 가격이 평균 9.8% 오른 것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2012년 독과점 지적을 받고 인천공항 내 주류·담배 사업권 절반을 신라면세점에 내준 사례가 있다.

다른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의 독점 이슈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이번에도 공정위가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권이 단일 사업자로 될 경우 인력 효율화를 이유로 미화, 물류, 보안 등 중소 협력업체 직원의 해고 가능성도 제기됐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최근 롯데면세점 김포공항점 안내데스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직원이 계약 1개월 만에 해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관세청의 특허심사에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성 제고'라는 항목에서 감점 요인이기도 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은 기본적으로 평가 점수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다. 다만 면세 사업자를 단일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식은 꾸준히 업계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국제공항 등 규모가 있는 주요 공항은 모두 복수사업자 선정 방식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김포공항 면세점 사업권 독점 우려 논란과 관련해 롯데면세점 측은 "독점 이슈가 나온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제주공항을 비롯해 대구, 청주 공항에서도 단일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독점 이슈가 있다면 애초에 입찰조차도 참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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