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광고 문구 문제 많아…개선 방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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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광고 문구 문제 많아…개선 방안 나왔다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27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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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카드사 리볼빙 광고와 관련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카드사가 '리볼빙' 광고 문구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문구를 사용하는 등 리볼빙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서다. 금융감독원은 실태 조사에 나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리볼빙 잔액은 '20년말 5.4조원에서 '21년 6.1조원, '22년 7.3조원, '23년 11월 7.5조원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최근에도 리볼빙 이월잔액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리볼빙 잔액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카드사들이 '리볼빙' 광고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여전히 소비자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광고에 대해 "자율규제기관인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했다"면서 "소비자에게 오인 가능성이 있거나 소피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와 앱 등의 리볼빙 광고에서 평균 이자율에 대한 언급 없이 최소 및 최대 이자율 범위만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카드사의 경우 광고 첫 화면에 일반 금융소비자가 적용받기 어려운 최소이자율만 표기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소이자율인 5.4%만 광고 첫 화면에 게시해,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경우를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일부 카드사에선 결제화면에 '리볼빙'임을 밝히지 않은 채 '일부만 결제' 혹은 '최소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라는 탭을 운용하고 있다. 소비자는 이를 당월에 일부 금액만 결제할 수 있는 '일시불 분할납부' 등 다른 서비스와 오인할 수 있다.

또한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 부담이 커지고 상환이 불가능할 가능성도 늘어나는데도 불구, 카드사 측은 이에 대한 설명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카드사에선 홈페이지 설명자료에서도 실제 신용카드 이용행태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위주로 설명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신청 당월 1개월 치 시뮬레이션 자료만 제시한다거나, 다음 달 신용카드 사용액이 '0' 또는 감소한 것으로 가정해 설명한다거나, 리볼빙 이용 후 청구금액이 점차 낮아진다는 예시를 들어 소비자가 청구금액 및 이월금액이 모두 감소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한 것이다.

그밖에도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고 광고하고, 연체 없이 지속적인 결제가 가능한 일반적인 사항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이지영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이지영 기자]

실제 온라인에서도 리볼빙과 관련해 검색하면 "리볼빙을 쓰면 신용점수 영향 없는 것 아니었냐. 신용점수가 하락했다", "리볼빙 늪에 빠졌다. 도와달라", "리볼빙이 이런 것인 줄 몰랐는데 후회중"이라는 등의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현행 리볼빙 광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리볼빙 적용시 평균이자율 고지 병행 ▲리볼빙 가입절차임을 명확히 고지할 것 ▲리볼빙 장기이용 위험 고지를 강화할 것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단정적인 표현 사용을 지양하고 수수료 정보 등에 있어서 가독성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리볼빙뿐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볼빙은 고금리 대출성 계약으로 편의성에만 집중하여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할 경우 과다부채 및 상환불능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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