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안, 차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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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協 "가맹사업법 개정안, 차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26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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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회장 정현식)가 26일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에 가맹사업법 졸속 개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국회에서 미완성 상태의 가맹사업법을 밀어 붙여 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개정은 절대로 반대하며, 차기 국회에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최적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실시하고, 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제재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협회는 개정안이 가맹본부에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영세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1만1000여개 브랜드마다 복수 단체들이 난립하고 협의요청이 남발되면,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해지고 산업이 쇠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강형준 특별대책위원장은 "개정안에는 노조법에 있는 교섭 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어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개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졸속으로 통과되면 프랜차이즈 산업이 크게 쇠퇴하고 국민들의 소비 문화에도 큰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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