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일해서 작년 월286만원 이상 번 11만명, 국민연금 깎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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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일해서 작년 월286만원 이상 번 11만명, 국민연금 깎였다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26일 0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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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적용받아…적게는 10원, 많게는 100만원 넘게 깎여
2023년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2.03%…고령자 경제 제고 위해 감액제도 폐지 추진
국민연금 노령연금 (PG)

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작년에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천86명 중에서 2.03%에 해당한다.

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총 2천167억7천800만원에 달했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을 넘겨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한다. 2023년 A값은 286만1천91원이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후 생계 때문에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장치가 있다.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그것이다.

국민연금법 63조의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는다.

이런 감액 장치에 대해 노후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으면서 연금당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5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급변 상황을 반영해 몇 가지 공적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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