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컨슈머] 주변시세 '절반'…'청년주택'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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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컨슈머] 주변시세 '절반'…'청년주택' 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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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주변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다만 주택 유형과 성격에 따라 모집 조건, 공급 시기 등에 차이가 있어 제도별 특성을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주택을 찾아야 한다. 

시세대비 50~80% 저렴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청년주택'들을 모아봤다.

제주개발공사 행복주택
제주개발공사 행복주택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의 60~80% 저렴하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이며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이다. 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에 국한된다. 

분기별 공급(3, 6, 9, 12월)이 이뤄진다.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야 한다. 
 
◆ 청년매입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학업 또는 취업으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청약 신청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기숙사형 청년주택'

◆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 공간을 제공한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을 위한 임대주택이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보증금 60만원에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 수준이다. 거주기간은 2년이며, 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 가능하다. 반기별로 공급(6월, 12월)된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혼부부Ⅰ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10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서울 은평구 청년안심주택인 호반베르디움 스테이원을 둘러보고 있다. 

◆ 청년안심주택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한다.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돼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공공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30~70%이고, 민간임대는 주변시세 대비 75~85% 수준이다.

2024 상반기 청년안심주택 공급예정지.
2024 상반기 청년안심주택 공급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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