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법정 다툼…"사익 목적" VS "경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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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법정 다툼…"사익 목적" VS "경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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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 수원지법서 첫 심문
임종윤 사장 측 "한미-OCI '밀실통합'…상속세 마련 목적"
한미 측 "신주 발행, 재무구조 개선․R&D재원 확보 등 목적"
한미약품그룹 본사
한미약품 본사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하며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차남인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사장이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판 심문이 최근 열린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은 "이번 통합은 밀실 통합이며, 모친인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겸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와 장녀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전략기획실장이 주도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한 사적목적의 통합"이라고 주장했고, 한미그룹 측은 "신주 발행이 재무구조 개선과 R&D 재원확보 등 경영상 목적 달성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가 OCI홀딩스에 2400억원 상당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반대하며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이 지난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제31민사부·재판장 조병구)에서 열렸다.

이날 심문에서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신주 발행이 표면적으로는 경영상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송 회장 측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권 분쟁 중인 임종윤 사장측을 경영권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미그룹 측 변호인은 임 사장 측이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임종윤 사장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번 신주발행을 결의하기 전까지 송영숙 회장과 임 사장 간에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었고 그런 조짐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속 협의 시 송 회장이 법정 상속 지분보다 두 배 많은 주식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고 채권자들은 대신 다른 재산을 받았으므로, 송 회장이 경영권을 갖기로 서로 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리하게 주주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추진했다면 자금 사정상 임종윤 사장 측의 인수가 어렵고 오히려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갔을 것이라며 제삼자 배정을 통한 신주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OCI홀딩스 측은 "한미사이언스는 통합 그룹에서 중간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므로, OCI그룹에 일방적으로 넘어간다는 채권자(임종윤 사장 측) 주장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는 만큼 추가 심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다음 심문 기일은 오는 3월 6일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한미그룹과 소재·에너지 기업 OCI그룹은 각 사 현물 출자와 신주 발행 취득 등을 통해 통합하는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OCI홀딩스는 7703억원을 들여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구주 및 현물출자 18.6%, 신주발행 8.4%를 포함해 총 27.0% 취득하고, 임주현 사장 등 한미사이언스 주요 주주는 OCI[456040] 지분 10.4%를 취득하기로 했다.

그러나 임종윤·종훈 형제가 통합에 반발하며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뒤이어 각각 한미약품 대표와 한미사이언스 대표로 경영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한미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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