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광주광역시와 '유기동물보험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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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광주광역시와 '유기동물보험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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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 동물보호소 유기동물 입양 시 1년 치 보험료 지원
신청, 올해 말까지 가능…예산 조기 소진시 가입 불가할 수도
사진=DB손보 제공
사진=DB손보 제공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이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고 새로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기동물보험정책을 시행한다.

DB손보(대표 정종표)는 '2024년 광주광역시 유기동물 안심펫보험 지원사업'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호남권에서 최초로 진행하는 정책이다.

DB손보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구강질환과 피부질환을 포함한 질병·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또 입양한 유기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광주 북구 소재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면서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 가족에게 시가 1년 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가입신청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가입이 불가할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호남권 최초의 유기동물보험정책을 광주광역시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본 정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돌봄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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