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상생' 없는 '상생협약서' 논란…"쿠폰 수수료 전부 점주가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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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상생' 없는 '상생협약서' 논란…"쿠폰 수수료 전부 점주가 내라니"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20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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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bhc가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고려하지 않은 '상생협약서'로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협약서 내에 모바일 쿠폰 수수료를 가맹점주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12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듯한 내용의 조항들이 문제가 됐다.

2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bhc는 최근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보내 서명을 요청했다.

이는 동반위의 상생협력 지표인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한 절차로, bhc뿐 아니라 제너시스BBQ, 교촌에프앤비 등 치킨업체 3사가 따라야 한다.

동반성장지수는 기업의 거래관계, 협력관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 모두 다섯 단계로 나뉜다.

그러나 bhc 협약서에 온라인 e-쿠폰(상품권) 수수료를 모두 가맹점주가 내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소비자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장을 운영해야 하며 임의로 휴업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휴무나 운영 시간 단축 등을 원하면 bhc 본부와 협의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일부 가맹점주들이 협약서 명칭이 '상생협약'이 맞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초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여를 알고 있다며 올해 직권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bhc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최대주주로 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본 협약서는 기본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작성됐고, 모바일 쿠폰 수수료와 영업시간 기준은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아니다"라며 "현재 영업시간의 경우 사전 소통 후에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있으며, 모바일 쿠폰 관련해서는 동종 업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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