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H지수 ELS 배상안은 금감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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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H지수 ELS 배상안은 금감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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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해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감원이 해야 하는 업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일부 언론에서는 홍콩 H지수 ELS 관련 손실 배상안을 정부가 만드는 데 대해 학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한 직후의 금감원의 입장 표명이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은 금융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 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소법 제33조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조위를 둔다. 또한 제36조는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금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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