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액 주가조작에 재투입…일당 일부 스포츠카 타며 호화 생활도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의 부당이득액이 6천6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단일종목 주가조작 범행에서 가장 큰 규모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시세조종 일당 2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천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의 시세 조종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 종가 기준 2022년 10월 25일 3천484원에서 약 1년 후 4만8천400원으로 14배가량으로 급등했다.
일당은 총책 이씨를 중심으로 총 20명이 3개 팀의 점조직 형태로 나뉘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를 제외한 각 팀 조직원은 다른 팀 조직원의 신상을 알지 못하고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않는 등 수사에 대비해 철저히 비밀리에 움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20∼30대 일부 조직원은 초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수억 원의 현금과 고급 스포츠카를 보유하고 수시로 고급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초 1개의 팀만 인지해 부당이득액을 2천789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팀을 추가 적발해 부당이득액을 6천억원대로 재산정했다. 단일 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