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천500만원 미만 전기차 사면 국비 최대 650만원 받는다
상태바
올해 5천500만원 미만 전기차 사면 국비 최대 650만원 받는다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06일 13시 02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승용차 최대치 작년보다 30만원 줄어
작년 10월 2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된 모습. 

올해도 가격이 8천5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받는다.

다만 보조금을 최대치로 받으려면 찻값이 5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본가격 8천500만원 미만인 차로 작년과 같다.

그러나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기준은 5천500만원 미만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00만원 낮아졌다. 기본가격이 5천500만원 이상 8천500만원 미만인 차는 보조금이 50%만 주어진다.

내년에는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기준선을 5천3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이날 환경부가 일찌감치 밝혔다.

찻값 인하를 유도하는 것인데, 다만 그간 전기차 가격이 우상향해왔다는 점에서 보조금 지급 기준선 하향이 별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비 보조금 최대치는 중대형 기준 650만원이다.

이는 작년보다 30만원 줄어든 것이다.

650만원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만으로, 실제 구매자는 국비에 상응하는 지자체 보조금도 받는다. 작년 기준 지자체 보조금은 최고 '600만~1천150만원'(경남), 최저 180만원(서울)이다.

전기차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