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공무원 외상값 13년째 '달아놔'…식당 주인이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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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공무원 외상값 13년째 '달아놔'…식당 주인이 무슨 죄?
  • 이건우 기자 kw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1년 12월 01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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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이 연말연시 직원들의 식당 외상값 시비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논란의 시비는 지난달 30일부터 일부 언론에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최근 식당을 연 50대 이 모씨의 사연이 소개되면서부터다.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식당을 운영한 이씨는 백반을 위주로 염소탕과 보신탕 메뉴도 팔았다. 개업 후 몇 달 사이에 외상 거래를 튼 도청 실·과가 20~30곳에 이를 정도로 손님 대부분은 공무원들이다.

그러나 외상값은 실·과별로 수백만원씩 불어났지만 결제되는 금액은 20만~30만원에 불과했다. 이씨는 외상 규모가 1억원대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외상 규모가 커져 장부를 들고 해당 실·과를 찾아 다니며 갚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서무가 바뀌었다', '그 정도 외상은 기본 아니냐' 등의 말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도 감사관실이 알아본 결과는 보도 내용과 많이 달랐다.

도 감사관실의 관계자는 "어제(11월 30일) 인터넷 매체 등에 제기된 의혹을 알아보기 위해 기사에 인용된 식당 여주인을 찾아가 만났다"면서 "하지만 당시 도청 직원들의 외상 내역을 기록한 장부나 '도청 직원 출입금지' 같은 안내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증 자료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우리 직원들의 잘못이 확인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사실무근이면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1일 월례 직원조회에서 "십수 년 전 일이지만 '도청 직원 출입금지'라는 안내문 사진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은 도민들께 송구한 일며 철저히 조사해 사실이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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