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사망자 명의 예금 7000억원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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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사망자 명의 예금 7000억원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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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지훈 기자 |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액이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 검사 과정에서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일어난 사실을 발견해 전 은행을 대상으로 확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최근 5년간(2018년 8월∼작년 7월) 국내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제신고 거래(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6698건, 대출 실행 49건 등이 발생했다.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 규모는 자료 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 기준 총 34만6932건(6881억원)으로 나타났다. 거래는 고객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 사망을 인지한 날(사망등록일) 사이에 이뤄졌으며, 대부분 모바일 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채널을 활용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발생한 원인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본인)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모바일뱅킹 이용 시 사망자의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를 활용하면 실명 확인이 가능해 유가족이 사망자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실행도 사망자 휴대전화와 해당 은행의 등록된 인증서 비밀번호 등만 확보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는 금융 질서를 문란하게 하며 금융 소비자와 은행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특히 적법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일으켜 편취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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