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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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설 명절 항공권·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2월 05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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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항공권 467건 △택배 160건 △상품권 260건으로, 각각 전체의 14.1%, 17.5%, 1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화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등이 많았다.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오배송 등의 사고와 함께 변질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상품권은 소멸시효(5년) 이내에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90% 환급이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명절 연휴 전후로 유사한 소비자피해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항공권은 해외여행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 사회 이슈 등을 알아보고 각 항공사·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택배는 명절 전후로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은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기업간거래(B2B)로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환불이 어려우므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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