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공정위 과징금 3억원 제재…"심의 결과 존중, 재발 방지 및 상생 힘쓸 것"
상태바
맘스터치, 공정위 과징금 3억원 제재…"심의 결과 존중, 재발 방지 및 상생 힘쓸 것"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31일 15시 09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이 점주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맘스터치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맘스터치 상도역점 등 61개 가맹점의 점주들은 2021년 3월 1300여명의 전체 맘스터치 가맹점주에게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안내 및 참여 독려 우편물'을 발송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2019년 말 사모펀드가 해마로푸드를 인수하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하며 본사의 이익만 추구',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품의 원가율 상승에 마진마저 급락'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맘스터치는 해당 내용을 허위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에게 경고를 담은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후 점주협의회는 2021년 4월 맘스터치에 내용증명을 보내 점주협의회 설립 사실과 임원명단을 송부하고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다.

맘스터치는 협의회에 가입된 전체 가맹점주 명단을 우선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6월에도 협의회의 대표정이 인정돼야 가맹본부의 협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협의회 전체 가입자 명단을 재차 요구했다. 대표성 확인 전까지 점주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또 맘스터치 임직원이 상도역점을 방문해 가맹점주에게 회장직 사임을 종용하기도 했다. 법적 타움이 시작되면 계약 해지를 통해 가맹점 영업을 중단시키고, 본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손해배상청구·공정위 신고·언론 제보·점주 협의회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맘스터치는 이후 실제로 '본사 신용 훼손 및 가맹사업 장애 초래'를 이유로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상도역점 가맹점주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지만,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맘스터치 본사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가맹본부가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동일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본부 간담회 등을 통해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심위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부당한 계약 해지 행위' 및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응 및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맘스터치는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의견서를 전달받은 후 면밀하게 검토해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가맹본부 본연의 책임있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 및 소통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