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우리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상태바
인천시, 우리 수산물 구입하면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2일부터 선착순, 연안부두·소래포구 어시장, 계산시장 당일 구매금액의 30%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사진제공=인천시)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사진제공=인천시)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인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일부터 8일까지 중구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등 3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 당일 구매금액의 30%,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코로나19,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돼 있는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간 중 연안부두 인천종합어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계산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이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품권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6만 8천 원 이상은 2만 원 △3만 4천~6만 8천 원 미만은 1만 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 중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수입수산물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상품권 지급 규모는 총 5억 1500만 원 (인천종합어시장 2억 5천만 원, 소래포구전통어시장 2억 5천만 원, 계산시장 1500만 원)으로 선착순 지급하며 상품권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행사가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체감 물가가 낮아지고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과 판매행사를 통해 수산물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