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개시…'금리 경쟁' 가속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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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전세대출 갈아타기' 개시…'금리 경쟁' 가속화할까
  • 이지영 기자 ljy@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31일 0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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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 후 3개월 경과·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가능
4개 대출비교 플랫폼·14개 금융사 자체 앱에서 조회·비교 후 신청
'주담대 갈아타기'로 1인당 年298만원 이자 절감…'금리 인하' 기대
[사진=연합뉴스]

컨슈머타임스=이지영 기자 | 오늘부터 차주들은 '전세대출'도 더 낮은 금리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시행 이후 최근 금융사들은 고객 유치를 위해 금리 경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이에 주담대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행도 '대출 금리 인하' 분위기를 가져올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로 신용대출과 주담대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대출 이동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금융권 경쟁을 촉진시켜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난해 5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이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작년 5월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달 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오늘부터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우선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경과해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또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간 뒤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 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할 수 있다.

또한 신용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마찬가지다.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이용 시에는 해당 차주가 보유한 기존 전세대출과 보증기관이 동일한 신규 전세대출 상품을 비교·추천해주기 때문에 따로 동일한 보증기관인지 찾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는 총 4개 대출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과 14개 금융회사(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수협은행)의 자체 앱을 통해 자신의 기존 전세대출을 조회하고, 이를 다양한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상품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참여 기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행으로 얼마나 많은 금융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금리를 절약하고 금융사간 금리 경쟁을 촉발하게 될지도 관심이 모인다.

먼저 시행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첫날부터 일부 금융앱에 소비자가 몰리기도 하고 당일 한도가 소진되기도 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금융위는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14일 간 총 1만6297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을 신청했다"면서 "총 대출 신청규모는 약 2.9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차주의 대출 신청 이후 대출 심사, 약정 체결 단계를 거쳐 기존대출 상환까지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1738명,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346억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평균 1.55%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면서 "주담대를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평균 32점(KCB, 1.19일 기준)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다수 은행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외, 일반 신규 주담대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하는 등 은행 간 금리 인하 분위기도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A은행은 12일부터 주담대를 갈아탈 경우뿐 아니라 일반 신규 주담대인 경우에 대해서도 금리를 0.4~1.4%p 인하했다. B은행도 9일부터 주담대를 갈아탈 경우뿐 아니라 일반 신규 주담대인 경우에 대해서도 금리를 0.15~0.4%p 인하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인해 금융권의 금리 경쟁이 촉진되면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 인프라 시행을 통해 더욱 많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현재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전세대출 보증기관 등과 협의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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