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노동조합, '2023년 임금협상'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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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노동조합, '2023년 임금협상'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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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70% 반대, 2차 50.1% 반대로 노사 잠정합의안 부결
한국선급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게시된 현수막 모습(사진제공=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한국선급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게시된 현수막 모습(사진제공=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이하 전해노련, 의장 송명섭) 소속 한국선급 노사는 2023년 10월 19일을 시작으로 10차까지 가는 장기간에 걸친 임금교섭을 실시했다. 하지만 최종 도출된 2023년 임금협상 1차 및 2차 잠정합의안이 연이은 노조 찬반 투표에서 부결됐다.

1월 8일부터 9일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협상 1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조합원 564명(투표율 95%)이 참여하여 찬성 171명(30%), 반대 393명(70%)으로 부결됐다. 교섭 이후에 진행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는 1월 16~17일 조합원 581명(투표율 : 98%)이 참여했고, 찬성 290명(49.9%), 반대 291명(50.1%)으로 최종 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선급 노조 서정웅 위원장은 "이번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직원의 땀과 노력을 무시하는 경영진의 무성의한 태도와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분노를 느꼈으며, 노측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은 사측 제시안은 최소한의 성의조차 느껴지지 않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사랑하는 직장이 혹여 투쟁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려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측과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짓밟힌 자존심을 달래기에는 부족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한국선급 노사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0여 차례에 걸친 임금교섭을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 산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12월 26일 조정회의를 열고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노조는 전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선급은 1960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파업한 사례가 없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부결에 대해 "2023년 한국선급은 약 1890억원에 가까운 사상 최대 매출(22년 약 1598억원)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경영이라는 핑계로 전년 대비 약 40% 하락한 직원 임금인상률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선급 임원 보수와 최대 성과급 논란에 대한 노조의 공개 요구에는 묵묵부답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선급 노조는 연이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투표 부결에 따라 합법적 쟁의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이후 투표 결과 및 회사의 교섭 태도에 따라 준법투쟁 또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송명섭 전해노련 의장은 "2023년 하반기에 맺은 한국선급 노사 상생 협약의 의미가 무색해진 이번 사태는 이전 노조 집행부를 통해서도 예견됐던 일인지라 많은 아쉬움을 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전해노련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협의체로서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모두 1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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