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의 부동산톡]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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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의 부동산톡]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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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최근 중소·중견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작은 건설현장이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여당 차원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추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재차 요청했다.

이날 오전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상우 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유예를 호소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법이 공포됐을 때 3년간 적용이 유예됐고, 경영계가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2년 유예를 요구해왔다.

이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유예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노사의 입장차는 명확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 미만 기업은 법 공포 후 3년 적용유예에 2년 연장을 추가하면 5년 동안 법이 실종된다"며 "시행 적용이 늦어지면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법을 통째로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 적용이 코앞에 닥친 만큼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법 적용 준비에 대한 어려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현실적 문제점도 보인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볼 때 강력한 처벌보다는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을 외치는 이유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유예기간에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어느 현장에서 만난 건설업체 대표는 "27일부터 사실상 모든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건설경기가 안 좋은 데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법 적용을 준비할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서비스업에도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똑같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사업주들의 목소리도 있다. 소규모 사업장이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오래된 숙련공들이 '임의 작업'을 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언어 장벽이 여전하다. 퇴근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점심시간 등을 틈타 작업자들이 임의 작업을 하는 경우가 사실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최근엔 외국인 노동자들도 건설현장에 대거 투입된다. 아무래도 국적이 다르다보니 작업 지시서를 번역해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한계도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체로 제도적이나 장치적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을 만큼 뒷받침됐을지라도 완벽한 통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사고는 어느 한 쪽만 잘해선 막을 수 없다. 추가 유예기간 동안 현장에 시스템이 발전해야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강력한 처벌 외에 추가적인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 재해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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