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애기로…단통법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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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없애기로…단통법 폐지 추진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23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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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 전면 폐지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10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국민이 주말 장보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설정하도록 한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의 새벽 배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평일 장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 새벽 배송이 제한적인 지방을 중심으로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 구조가 변화하며 국민 불편만 가중해 규제를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휴대폰·단통법 (CG)

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통법 전면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은 당초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 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자 후생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그간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이 되고 제품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를 통해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확정 발표된 규제 개선 방안은 시행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하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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