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시 관련 규정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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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시 관련 규정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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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식품·의약품 분야 송치 사건 중 무등록·무허가 영업 관련 위반 가장 많아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해 식품·의약품 분야 송치 사건 중 무등록·무허가 영업 관련 위반이 가장 많았다며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등 새로운 영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이었다.

이외에도 개인 공방 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 기피제를 제조·판매하거나, 화장품제조업에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와 향수를 제조·판매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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