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패스' 5월 조기 시행…대중교통비 일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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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5월 조기 시행…대중교통비 일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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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매달 대중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오는 5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K-패스의 적용 시기를 두 달 앞당긴다고 17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다.

예를 들어 매달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한다면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아낄 수 있다. 카드사의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해지면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매번 출발·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K-패스는 지출금액에 따라 환급되므로 이동 거리를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을 거치며 월 21회에서 15회로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완화됐다.

사진=국토부 제공
사진=국토부 제공

장거리 출·퇴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K-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알뜰교통카드를 사용 중인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애플리케이션 내 회원 전환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의 누리집 등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확대해 K-패스를 대표적인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으로 만들 예정이다.

우선 오는 5월까지 K-패스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현재 176개에서 189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돼 대중교통 이용의 경제적 부담이 커졌으나, K-패스를 사용한다면 전국 어디에서든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다"라며 "각 지자체와 협력해 K-패스를 기반으로 지역민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K-패스 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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