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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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취약계층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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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 가중되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 위함
사진=생명보호협회 제공
사진=생명보험협회 제공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계약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다음 달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실직·폐업·휴업 그리고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하다.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한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보험업계·협회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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