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0원' 피부양자 2천만명선→1천600만명대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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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0원' 피부양자 2천만명선→1천600만명대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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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24년 01월 17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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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때문…다른 국가보다 여전히 많아 대폭 축소 검토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2천만명 선에서 6년 새 1천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와 견줘서는 피부양자가 많은 수준이어서 건강보험당국은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17년 2천6만9천명에서 2018년 1천951만명으로 2천만명 선이 무너졌고, 2019년 1천910만4천명, 2020년 1천860만7천명, 2021년 1천809만명, 2022년 1천703만9천명 등으로 줄어들었다.

2023년 10월 현재는 1천690만1천829명으로 1천600만명대로 내려앉았다.

이에 따라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피부양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떨어지고 있다.

피부양자 비율은 2015년 2017년 39.4%에서 2018년 38.2%, 2019년 37.1%, 2020년 36.24%, 2021년 35.18%, 2022년 33.1% 등으로 내려갔다. 2023년 10월 현재는 32.8%였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건보당국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보험료 부과의 공평성을 도모하고자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리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는데, 건보당국은 2022년 9월부터 시행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췄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먼저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히는 등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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