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 등 올해부터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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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비타민 등 올해부터 중고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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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소규모 재판매 허용' 식약처에 권고
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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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명절에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이 중고거래 앱을 통해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규제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은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해 제조 및 가공한 식품으로 홍삼, 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202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가 6조2000억원에 달하고, 10가구 중 8가구는 연 1회 이상 구매하며, 선물 비중 26%에 이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영업 신고를 한 사람들만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간 판매가 금지돼 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당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불편을 주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게 유통질서 등의 측면을 고려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재판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그림자 규제로 보았다"라며 "신고하지 않은 개인 간 재판매를 무거운 수준의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국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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