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조건 99%환급 보장' 사실과 달라 조심해야
상태바
보험 '무조건 99%환급 보장' 사실과 달라 조심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할 때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쏙 빼놓고 일단 가입 시킨 후엔 '나몰라라'하는 것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건가요?" 

 

대형 보험사들이 '무조건 환급99% 보장' 이라는 말로 현혹시켜 보험 가입을 시킨 뒤 약관 등을 이유로 환급금을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해 소비자와 마찰을 빚는 일이 잦아 가입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소비자 성 모씨는 홈쇼핑광고를 통해 20년 납입, 100세 보장, 만기 99% 환급형이라는 동부화재 아이러브100세 플랜이라는 자녀의료실비상품을 지난 3월 가입했다.

 

며칠 후 증권을 받아 본 성씨는 '100세 환급율 0%' 라는 문구에 아연실색했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 콜센터 직원은 "만기에는 환급율이 0%이고 중도해약을 했을 경우에만 환급금이 발생된다"고 설명했다. 

 

성 씨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본사에 알아본 결과 "의료비 수가가 오르고 이율이 변동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며 환급율은 0%~150%정도 된다"고 말했다. 즉 이율이 변동되면 만기 시 환급율은 0%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같은 설명을 들은 성씨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가입 시에 자세하게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었나"며 사기당한 기분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소비자 이 모씨도 "만기 환급율이 99%라는 말에 끌려 가입했으나 나중에 약관에 나와 있는 깨알만한 글을 읽어본 후 만기 환급율이 99%가 고정된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보험회사가 판매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고객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자세하게 설명 해줘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보험회사 관계자는 "만기 환급율에 관한 사항은 고객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중요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어 고객이 숙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freejy@consumertimes.net

 

 

 

 

 

Tag
#보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