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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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부모급여 '0세 100만원·1세 50만원'으로 인상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11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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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0세 70만원·1세 35만원에서 대폭 올려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부모급여 (PG)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올해부터 대폭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0세(0∼11개월) 아동 가정에 월 100만원, 1세(12∼23개월) 아동 가정에 월 5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원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 0세 가정의 부모급여는 월 70만원, 1세는 월 35만원이었으나, 이를 대폭 인상했다.

부모급여는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복지부는 이번 부모급여 인상이 많은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주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꼽은 응답이 33.9%로 가장 많았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을 때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이후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신청하는 게 좋다.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거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바우처 지원액이 부모급여 지원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예컨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이때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에서 1세반을 다니는 1세 아동의 가정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보육료 바우처로 47만5천원, 차액인 현금 2만5천원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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