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 '무조건 환불 불가'…"피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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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스터디카페 5곳 중 1곳 '무조건 환불 불가'…"피해 유의"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11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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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말 스터디카페 300여곳의 운영 실패를 조사할 결과,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며 스터디카페 관련 상담은 2019년 119건에서 2022년 29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22년 접수된 상담 사유 중 환불·해지 관련 불만이 78%(229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태 파악을 위해 시가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합동으로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을 현장 조사한 결과 23.2%에 해당하는 79곳이 청양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2항 '고객에게 부당하는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시와 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스터디카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부재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조사가 이뤄진 스터디카페 중 288곳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중 17곳은 관리자 등 연락처가 없어 문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의 종류·목적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목이 '독서실'인 경우 학원법에 의해 1개월 이내로 계약했더라도 잔여시간·기간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다. 

휴게음식점, 서비스업(공간입대업) 등으로 등록된 경우, 학원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개월 이상 이용권은 일정 위약금 등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개월 미만 이용권은 해지시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스터디카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무인 스터디카페가 늘면서 이용약관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결제, 이후 환불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어 유의가 요구된다"며 "스터디카페아 같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거래유형을 지속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피해 예방 방법을 안내하고 소비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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