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333만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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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333만가구 혜택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05일 1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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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분부터 적용 예정…재산 보험료 공제금액 1억원으로 확대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당-정 협의회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현재는 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의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당정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건보료부터 자동차 부과 폐지 등의 개선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353만가구 중 94.3%인 333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333만 가구의 건보료가 월평균 보험료 2만5천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천831억원의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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