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절반 한 달에 40만원도 못 받아…평균 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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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 절반 한 달에 40만원도 못 받아…평균 62만원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4년 01월 04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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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가량은 매달 받는 수급액이 4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급자는 계속 늘지만, 가입자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보험료 적정화 등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천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112명)를 차지했다.

이를 합치면 49.9%,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얘기다.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수급자의 절반이나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0만∼60만원 미만은 20.4%(111만1명)여서 70.3%가 60만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

수급액 60만∼80만원 미만은 10.9%(59만2천668명), 80만∼100만원 미만은 6.4%(34만7천905명), 100만∼130만원 미만은 6.0%(32만6천776명), 130만∼160만원 미만은 3.5%(19만2천906명)였다.

또 16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5%(13만6천336명),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0.3%(1만7천178명)뿐이었다.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수급액이 266만4천660원에 달했지만,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9천715원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자 수
2023.9월 기준, 당월, 단위: 명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40년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올해 기준 42%(작년 42.5%)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가입기간이 2022년 기준 19.2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턱없이 낮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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