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먼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의 주식 양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4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를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 측은 주식을 계약대로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임원진 예우'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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