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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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2월 28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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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0년과 769억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죄와 사기죄의 성립,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의 법리를 원심이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보빌리티 등 여러 회사의 자금 1300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창에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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