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식·의약품 허위·과대광고 총 1만7270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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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식·의약품 허위·과대광고 총 1만7270건 개선"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2월 26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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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 올해 5~11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화장품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7270건을 개선 조치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11번가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9개 기업과 마켓컬리, 현대홈쇼핑, 홈플러스 등 통신판매업자 17개사가 참여해,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판매 제품의 인허가를 확인하고 부당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며, 플랫폼사업자는 부당 광고와 불법 유통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실을 판매업자에게 통지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해외 위해 우려 식품,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 결과, 통신판매업체 603건, 통신판매중개업체 6171건 등 총 6774건을 자율 판매 중단 등 조치했다.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의 경우 통신판매업체가 2557건, 통신판매중개업체가 7939건을 확인해 총 1만496건을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가 밀어주는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식·의약 온라인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 점검을 확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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