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김유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에 행사 독점 및 할인차액 미환급 등의 이유로 과징금 및 고발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경쟁사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에 강요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CJ올리브영에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을 오프라인 관련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며 과징금 수위가 높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CJ올리브영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납품업체와 특정 상품에 적극적으로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랄라블라·롭스 등 경쟁사 행사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납품업체에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할인 행사를 위해 싸게 납품받은 상품을 정상가로 판매하면서 그 차액을 납품업체에 돌려주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이 이렇게 빼돌린 할인 차액은 8억원에 달했다.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납품업체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순매입액의 1∼3%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에는 올리브영 대표이사를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위원회는 고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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