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소비자 불만 매년 400건 이상…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 '최다'
상태바
골프장 소비자 불만 매년 400건 이상…위약금 과다 청구 불만 '최다'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1월 24일 08시 25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골프장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매년 400건 이상으로 꾸준히 나고 있는 가운데,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골프장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신고는 2020년 485건, 2021년 460건, 2022년 464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8월까지 접수된 불만 사례도 410건에 달한다. 

소비자불만 사유로는 '예약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미사용 요금 환급 거부'가 33.9%로 가장 많았다. 예약취소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금하지 않을 경우 이용이나 예약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았다.

표준약관에는 비회원 이용자가 주말 나흘(4일) 전까지, 주중 사흘(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위약금 없이 예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밖에 계약불이행(15.5%),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14.8%) 등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지역별 불만신고를 보면 경기·인천이 32.5%로 가장 많았고, 서울 24.9%로 수도권이 전체의 5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남(17.3%), 충청(9.4%), 호남(8.9%) 순이었다.

호남의 경우 2022년 전년 대비 소비자불만 증가율이 14.9%로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역 내 대다수(96.8%) 골프장이 표준약관보다 쇠자에게 불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서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2~3월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함께 각 골프장에 표준약관 사용을 권고하고, 소비자불만 저감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그 결과 호남지역 66개 비회원제 골프장 중 65개(98.5%) 골프장이 표준약관 권고를 수용, 2023년 8월말 기준 호남지역의 골프장 관련 소비자불만은 42.2% 감소했다.

소비자원은 "예약 시 가급적 표준약관 내용을 준수하는 골프장을 이용해야 한다"며 "사전에 예약취소 시 위약금 등 패널티 부과, 취소 가능한 기상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중단 시 분쟁에 대비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