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제품 용량변동 표시 법제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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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제품 용량변동 표시 법제화 해야"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3년 11월 22일 16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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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품의 용량 등을 변경할 시 이를 제품에 표시하는 의무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물가인상 억제 압력이 커지자 기업들의 '눈속임 가격 인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협의회가 꼼수 가격 인상으로 지적한 것은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중량·개수를 줄여 판매하는 '슈링크 플레이션'이나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등 품질을 낮춰 판매하는 '스킴플레이션', 묶음 판매 가격을 낱개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번들 플레이션' 등이다. 

협의회는 "소비자가 소시지의 함량이 320g에서 300g으로 감소하고, 맛김이 10장에서 9장으로 줄어드는 등 모든 제품의 용량, 원재료를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프랑스나 독일 등 나라에서는 유통업체가 별도 표시를 해 소비자가 이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용량 등의 변동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협의회는 "기업들은 정보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기업이 실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량을 낮추는 속임수는 실질적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를 미치게 하고, 함량을 낮춰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워 더욱 질 나쁜 속임수"라며 "기업의 이러한 꼼수 전략이 만연하게 될 때 시장에 대한 불신과 기업에 대한 경계심은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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